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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최대 37% 인하…'말레인산염' 보류

  • 박동준
  • 2007-10-19 12:33:08
  • 약제평가위, 약가인하 심의…개량신약 재평가 기준 요구

약가재평가를 통해 최대 30~40%대 약가인하 결정을 받은 항생제군 의약품의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못한 채 기존 결정대로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0%로 항생제로 동일한 수준으로 약가인하가 된 암로디핀제제 '말레인산염' 제품은 개량신약에 대한 재평가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이 보류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이의신청이 마무리된 약가재평가 대상 5,000여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과를 심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심의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는 당초 최대 40%대 약가인하가 통보됐던 말레인산염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우선 보류하고 복지부에 개량신약에 대한 재평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말레인산염의 경우 최초 등재시점의 개량신약 가치를 인정해 산정기준을 적용시킬 것인지 A7평균 가중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제급여평가위가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을 요청하고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말레인산염 제품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약가인하폭을 낮추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됐다.

복지부가 조속히 개량신약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약제급여평가위가 자체적으료 결정토록 회신할 경우 이번 회의에서 보류된 말레인산염 제품 등에 대한 약가재평가는 내달 회의에서 다시 논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항생제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 지 않은 채 기존 심평원의 결정대로 약가를 30~40%대 인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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