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확인 젤로다정 재투여 급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10-07 17:4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2항목·2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작용이 확인된 항암제를 환자에게 재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1차 투여 후 4개월 만에 직장암에 재투여된 항암제 젤로다정에 대해 선택할 타 항암제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위원회는 항암제 반응평가에 대해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가능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통하여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실시토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하여도 반응평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