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자 중복처방, 진료비 8억5천만원 삭감
- 최은택
- 2007-10-05 1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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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만8천여건 조정…의원급 3억4천만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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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의료급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했다가 진료비 8억5,137만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3억4,9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한나라당 문희 의원실에 제출한 ‘동일 의료기관 내 중복처방 관련 의료기관종별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5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해 심사조정된 건수는 총 9만8,875건으로 나타났다.

금액면에서도 의원이 3억4,9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억5,180원, 병원 1억2,766만원, 종합전문 9,234만원, 보건기관 3,310만원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문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중복은 환자들이 약물 과다복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의료급여 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3일 이상 중복처방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 지난해 9월 진료분부터 적용해 왔다.
출장이나 여행, 예약진료 및 상태악화, 분실 등으로 선방문이 불가피한 경우는 ‘특정내역란’에 사유를 기재하면 삭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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