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약제 중복처방시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6-08-25 06:4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달부터 심사조정...불가피한 사유 예외 인정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외래처방전 발행 병·의원 대상...약국은 제외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약을 다 복용하기 전에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재처방(중복처방)한 경우,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약제중복이 발생된 경우 청구된 진료비는 심사조정 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여행·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약제중복은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MX999)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뒤 청구하면 삭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대상이며, 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의료쇼핑' 봉쇄...사전점검시스템 도입 검토
또 심사조정되는 약제의 중복처방 기간은 처방내역서상 투약일수가 겹치는 경우에 삭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략 3~4일을 감안하고 있을 뿐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환자가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중복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처방·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조제정보 사전점검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처방에 따른 심사조정 대상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까지 확대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이상용 보험정책본부장이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실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 처방전, 금품 교환해준 약국 적발
2006-08-22 12:35: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4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5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6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7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8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 9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 10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