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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그렐 협상 D-day…비급여땐 반발 클 듯

  • 박동준
  • 2007-10-02 06:33:46
  • 협상결렬시 비급여로 확정…"개량신약 우대 없었다" 비판

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최초로 약가협상을 시작한 종근당의 개량신약 '프리그렐'의 협상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마지막 약가협상에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종근당이 4차에 걸친 협상에서도 여전히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만약 협상이 결렬돼 프리그렐이 비급여로 결정될 경우 국내 제약사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제약계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돼 온 개량신약의 가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단이 연이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 제약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단-종근당, 최종 약가협상만을 남겨

1일 프리그렐의 협상만료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공단과 종근당이 적정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제약계에서는 프리그렐이 비급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공단과 종근당은 2일 협상 만료시한을 앞두고 5차 협상을 통해 프리그렐의 마지막 약가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약가협상 지침 등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업체는 복지부의 협상 통보 60일 이내 가격을 결정지어야 하며 기간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품은 비급여로 결정된다.

프리그렐의 경우 1차 협상은 8월 21일 시작됐지만 협상 통보가 같은 달 3일에 이뤄졌다는 점, 협상 기간에서 공휴일 등을 배제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상 만료시점인 60일이 되는 시점은 이 달 2일이 된다.

오늘(2일)까지 공단과 종근당이 협상을 통해 약가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프리그렐은 우선 비급여로 전환되며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이 직권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과 제약업체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의약품은 우선 비급여로 적용된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재 결렬 이후 직권조정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이어 공단까지 개량신약 홀대"

공단과 종근당이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도 프리그렐의 적정가격에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제약계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개량신약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복지부가 개량신약의 가치를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 하겠다는 인정기준을 밝히면서 프리그렐의 험난한 가격협상이 예견된 상황이지만 공단이 지나치게 제약사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프리그렐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원칙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개발 개량신약의 투자 가치 등을 별도로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약품은 비급여로 전환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단이 원칙을 강조하며 해당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업체는 비급여 결정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결국 일정부분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 하에서 정부가 개량신약을 제네릭처럼 취급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 노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프리그렐 협상, 일반화 시키지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프리그렐 협상을 향후 진행될 신약 및 개량신약 가격협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프리그렐의 경우 이미 상당한 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나온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제네릭이 없는 개량신약과는 협상과정과 비교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단 역시 제네릭이 출시된 프리그렐의 현재 상황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왔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종근당의 발목을 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네릭과 임상적 유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약품을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하는 것은 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을 떠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 제약계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단으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공단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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