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산정은 방문 아닌 조제횟수"
- 홍대업
- 2007-10-01 17:4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일환자가 약국서 처방전 2매 이상 조제할 경우 해당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명의 환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2매 이상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복약지도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
심평원은 1일 약국 약제비 산정 심사지침에 따라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복약지도료를 각각 산정한다고 밝혔다.
즉, 한명의 환자가 내과의원과 이비인후과의원 2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내과 처방전과 이비인후과 처방전에 대해 각각 복약지도료 58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동일환자가 조제와 함께 복약지도를 받은 뒤 며칠 후 미처 복용하지 못한 조제약에 대해 약국에 복약지도를 요구한다면, 이는 약국에서 별도의 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관련기사
-
복약지도료, 올 상반기만 1300억원 지출
2007-10-01 10:37: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