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으로 주택공급사업 펼친다
- 강신국
- 2007-10-01 1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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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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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으로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진해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을 추진,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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