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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강문석-강정석,주식매각 분쟁 힘겨루기

  • 가인호
  • 2007-09-27 13:53:33
  • 수석무역, 서울 북부지법에 의결권 금지 가처분 제기

강문석씨(왼쪽)와 강정석씨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강문석씨가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주식 매각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등은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측은 “채무보증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주 매각을 추진한 데 대해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문석측은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7월 2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74만8,440주(7.45%)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Labuan)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DPA Limited와 DPB Limited에 전량 매각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DPA Limited와 DPB Limited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동아제약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은 회사이익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도 서슴치 않는 현 경영진을 신임할 수 없다며 7월 20일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동아제약은 8월 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동아제약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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