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생림·상동면 분업 적용지역 편입
- 강신국
- 2007-09-20 11:05: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적용...주촌·대동면만 분업예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남 김해시 생림면과 상동면이 의약분업 적용지역에 편입된다.
김해시는 의약분업 적용지역을 내년부터 생림·상동면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림면에는 의원 1곳이 개설되면서 약국 1곳, 보건지소 1곳 등이 운영되고 있고 상동면에는 의원 1곳, 보건지소·약국 등 4곳이 성업 중이다.
이번 조치로 김해 지역 17개 읍면동 중 주촌면과 대동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