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약국 카드수수료 인하…11월부터 적용
- 강신국
- 2007-09-20 08:4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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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인하계획 발표…일반약국 인하폭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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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외의 일반 가맹점 중 4%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가맹점은 3%대로 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할 예정이다.
약국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2.5~2.7% 수준임을 감안하면 영세약국의 경우 약 0.5%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반 가맹점도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수수료가 3.5% 대의 비디오점, 제과점, 안경점, 서점 등에 집중될 것으로 약국의 인하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각 카드사들도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수수료율 조정내용 등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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