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신고 없으면 '4등급'
- 박동준
- 2007-09-19 17:5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위한 자료제출"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한 자료제출 시기를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주 단위 청구기관은 9.28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은 기일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성인& 8228;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이번 자료제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7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8MSD, TROP2 ADC 상용화 청신호…고형암서 잇단 성과
- 9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10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