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관리법·의료사고법 심의 또 연기
- 강신국
- 2007-09-18 18:05: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내달 4일 회의서 재논의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또한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관리 법안도 심의되지 못한 채 차기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 등 총 21개의 안건 심의에 착수했지만 단 1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달 4일 오후 4시부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열렸지만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7건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진행되면서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0월12일까지 처리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오늘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법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졌다.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중검토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3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4'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7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 10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