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 이의신청위원회 대폭 확대운영
- 박동준
- 2007-09-18 12:2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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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관련 단체위원 15명 보강..."가입자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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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기존 10인 1개조로 운영되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25인 4개조로 대폭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은 지난 2005년 947건에서 지난해에는 1,189건으로 21%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18일 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신청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가입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달부터 위원 수를 현행 10인 1개조에서 25인 4개조로 증원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미 복지부에 위원회 인력풀제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 지난 7월 25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의신청 위원회의 대폭적인 확대는 현행 운영체계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건강보험 이의신청 처리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발생건수는 지난해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1%나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까지는 1,18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발생 역시 올해를 기준으로 보험료 관련 부과·조정 600건, 보험급여 관련 고의사고 등 6개 항목에 걸쳐 297건, 자격관리가 81건, 보험급여비용 2건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은 이번 위원회 확대를 통해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농어민단체, 사용자단체 등 참여위원들의 대표성 확보에도 주력해 다양한 직종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단은 "이번 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신속한 건강보험 이의신청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건강보험 관련 각 직종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심의가 진행,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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