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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도매서 전문약 구입 허용 추진

  • 강신국
  • 2007-09-13 09:11:16
  • 홍문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수의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했다.

홍문표 의원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지만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를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50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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