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 강신국
- 2007-09-05 11:4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부터 시범사업...7일 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10년부터 70병 이상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평가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과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다.
내년 시범사업은 90병 이상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09년도 시범사업은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1. 진료 및 운영체계(41항목) 1 -1. 환자의 권리와 편의 : 14항목 1 -2. 인력관리 : 8항목 1 -3. 진료체계 : 4항목 1 -4. 감염관리 : 6항목 1 -5. 안전관리 : 6항목 1 -6. 질향상 체계 : 3항목 2. 부서별 업무성과(39항목) 2 -1. 입원생활 : 11항목 2 -2. 의무기록/의료정보 : 11항목 2 -3. 응급/야간진료 서비스 : 7항목 2 -4. 검사 : 3항목 2 -5. 약재 : 7항목
한방의료기관 평가시안(80항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4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5"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6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7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8"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9[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가세 활발…글로벌제약 경쟁 구도 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