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643곳, 급여비 1,282억원 가압류
- 강신국
- 2007-09-05 07:02: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급여비 압류현황...의원 222곳, 약국 147곳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한 의원 222곳도 493억원의 급여비가 공단에 가압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라나당 복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643곳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요양급여비 1,282억원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비가 가압류되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급여비가 가압류된 약국은 147곳으로 9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급여비 추심명령을 받은 약국은 159곳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총 222곳이 493억원의 급여비가 가압류돼 의원 1곳당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급여비가 지불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급여비가 가압류된 병원은 107곳에 가압류 금액은 285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의 압류 및 가압류 발생사유는 법원의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상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국민연금 등 공과금, 물품대금,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대여금, 체불임금 등도 사유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