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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겸 회장 "휴진 불참 지시 없었다" 해명

  • 류장훈
  • 2007-08-31 11:15:37
  • "늦더라도 총회 개최 당부 왜곡"...복지부 오 사무관 고소 예정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이 경기지역 시군구의사회장에 대한 휴진 불참 지시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긴급 해명하고 나섰다.

윤 회장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의료계가 성분명 저지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휴진에 불참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일부 의사회의 휴진 불참 사실과 관련 "불참여론이 조성된 의사회들의 경우 이번 오후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하지만 기자의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전 회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변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윤 회장은 30일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회의 휴진 불참 사실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전 지역의사회 모두 이번 휴진에 참여한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들 휴진 불참 의사회 회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2시부터 모여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 모이는 것이 어려우면 4시까지라도 모여서 비상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사회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경기도의사회의 의지는 강경하다"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주도한 복지부 약사출신 오 사무관을 고소할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17일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협의 동참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국립의료원이 이번 시범사업의 근거로 삼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해당 성분인 라니티딘 8개 품목과 시메티딘 5품목은 이미 식약청에서 허가가 취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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