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에 연장운영 권고...휴진대비
- 강신국
- 2007-08-30 21:4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시행...진료공백 최소화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정부가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시·군·구 의사회 총회가 31일 개최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및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오후 집단휴진이 예상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임산부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