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치 마련
- 박찬하
- 2007-08-22 11:2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2일 '생약 등의 중금속 기시법'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20~30 mg/kg 이하)이 신설됐고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하여 수은( 2 mg/kg 이하) 및 비소(2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도 신설됐다.
또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현행기준 총 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에 비소(3 mg/kg 이하) 및 납(5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려됐던 광물성 한약재로부터 유해 중금속의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인 주사, 영사에 대한 허용기준이 설정됨으로써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10'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