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치 마련
- 박찬하
- 2007-08-22 11:2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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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생약 등의 중금속 기시법'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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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20~30 mg/kg 이하)이 신설됐고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하여 수은( 2 mg/kg 이하) 및 비소(2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도 신설됐다.
또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현행기준 총 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에 비소(3 mg/kg 이하) 및 납(5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려됐던 광물성 한약재로부터 유해 중금속의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인 주사, 영사에 대한 허용기준이 설정됨으로써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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