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의사면허 관리 강화
- 강신국
- 2007-08-13 14:32: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근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대한 의사면허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근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중 의료인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즉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근식 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것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10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