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기부행위 KRPIA에 신고해야
- 최은택
- 2007-08-09 12:2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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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규약·실무지침 공개...임상가이드라인 준수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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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는 과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 이외의 기부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학회 등에 대한 기부내용을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임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KRPIA가 마련한 임상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KRPIA는 지난 6월 22일 개정된 이 같은 내용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지침’ 전체 내용(한글판)을 최근 공개했다.
9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KRPIA는 종전 세부운용지침에 ‘기부행위의 원칙’과 ‘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는 과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으로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제 목록에 등재시키거나 처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랜딩비와 리베이트에 대한 금지내용을 분명히 했다.
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행위’ 내용을 협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신고된 내용은 봉인한 상태로 보관하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봉키로 했다.
개정규약은 이와 함께 KRPIA가 시판후조사와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활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사들에게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활동은 단순히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처방의사에게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삽입됐다.
이밖에 개정규약에는 강연료는 1시간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하되, 두 강의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는 경우 별개의 강의로 본다는 내용과 자문료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앞서 KRPIA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정경쟁 규약을 개정, 경·조사비로 현금사용을 금지하고, PMS 증례보고 건수의 상한선을 식약청의 정한 증례건수보다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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