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보관법 재정비해야
- 이현주
- 2007-08-06 0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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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의약품 보관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현실과 맞지 않는 의약품 지정방법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파스류, 살충제를 비롯해 '펜잘', '바이탈씨에프', ‘우루사’, '안티푸라민에스로션', ‘정로환', ’몬시크‘ 등은 습도 70%미만, 온도 15도 미만의, 햇볕이 들지않는 곳에 보관(건냉암소 보관)토록 지정돼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용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냉장고를 이용해 15도 미만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의약품 부피가 커서 힘들뿐더러 약국에서는 실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같은 문제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도매업계는 지난해 ‘KGSP 사후관리 후유증’에 떨고 있다.
지난해 서울식약청이 KGSP 적격지정 이후 3년이 경과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면서 의약품 배송차량의 온도가 해당 의약품 보관온도와 일치하는 지, 의약품을 출고하면서 맨바닥에 방치하는지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
이에 도매협회는 우선 식약청에 품목별로 지정된 보관방법이 천차만별이고 개념이 모호한 점에 대해 질의했으며 제약협회에 의약품 보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품목허가 변경신청을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주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하계휴가를 실시하면서 협조 요청이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가란 의견도 있다.
식약청측에서 품목에 따라 보관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사(제약사)가 품목허가(신고)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고 한 만큼 제약사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인 만큼 제조사에서 도매와 약국,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유통과 보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품목허가 변경신청이 다소 번거로운 절차라도 필요하다면 의약품 제조사인 제약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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