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리피토' 특허소송서 국내업체 이겼다
- 박찬하
- 2007-08-06 0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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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원, 특허무효 결정...CJ·동아·보령 등 제네릭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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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규모인 고지혈증치료제 ' 리피토정( 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네릭 시장이 열렸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 등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리피토 특허무효 심판에서 국내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리피토의 원천특허는 올해 5월 17일자로 만료됐으나 특허권자인 워너램버트컴퍼니측(국내판매는 한국화이자)은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후속특허를 출원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기간을 2013년 9월 26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CJ를 필두로 한 국내업체들은 2004년 10월부터 리피토 특허무효 소송에 본격 착수했으며 소송과정에서 리피토 원천특허에 이미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무효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년 가깝게 진행됐던 리피토 특허소송은 결국 1심 재판부인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27일 이성질체와 염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내놓음으로써 제네릭 출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 품목허가(생동조건부) 선순위인 경동제약과 공동생동을 진행한 대원제약-신일제약 그룹을 포함해 동아제약, SK케미칼, 현대약품, 안국약품 등이 허가대열에 가세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심결이 그동안 특허분쟁 문제로 주저했던 국내업체들의 리피토 제네릭 출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체 소송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심결은 원천특허와 중복된 기술내용으로 후속특허를 출원해 특허권을 연장하는 특허권자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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