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술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확대
- 박동준
- 2007-08-01 15:4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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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수술건 30건→10건 축소...평가 기간은 3개월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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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으로 포함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평가대상 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평가대상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예상됐던 평가대상 기관수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5월 공개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세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기존 해당 수술 발생건이 기존 20~30건 이상으로 제한됐던 평가 대상기관을 10건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심평원이 기존 6개월이었던 급여 적정성 평가기간을 의료기관 평가와 동일하게 3개월로 맞추면서 수술건을 20~30건 이상으로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이 평가기간을 3개월로 축소했지만 적용 수술건 기준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기존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었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도 일부 평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변경된 세부계획을 통해 기존 일정 건수 이상으로 모호하게 제시했던 조사건수를 50건으로 구체화해 50건 미만 기관은 전수조사를 하고 50건 이상인 기관은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기존 평가대상 수술과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필요로하는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평가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전체 수술을 시행할 경우로 평가제외 대상 역시 일부 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800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예상했지만 해당 수술건수 하향조정 등으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이라며 "수술건수는 축소됐지만 평가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평가대상이 확대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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