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권자 내세워 의료급여제도 저지
- 류장훈
- 2007-08-01 12:5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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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정지가처분 소송당사자 모집..."신중히 접근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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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협회나 의사가 나서는 대신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부터 소송관련 전권을 위임받기 위한 위임장을 포함한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요청 공문을 하달하고, 24일부터 소송에 참여하는 수급권자를 모집중이다.
의협이 소송당사자로 수급권자를 앞세우는 것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소송당사자로 의사가 나서는 것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공문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소송에 참여할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해 위임장을 받고 시도의사회로 송부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의협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인권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의료권·생존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일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비춰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뀐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협회가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잘못된 의료행정을 바로 잡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협회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급권자를 통한 이번 소송과 관련, 의협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협회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 모르게 소송당사자로 정했을 경우 사문서 위조가 되고, 설사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의협과 수급권자간 추가 소송이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있었다"며 "상대측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진정한 소송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 인감증명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만약 패소할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수급권자에게 부담이 미칠 수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패소하더라도 비용이 많지 않지만 향후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간 금전적 문제에 따른 추가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즉, 의협으로서는 회원들로부터 사실에 입각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도록 하고,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위임장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비로소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간 안전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저지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앞세운 의협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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