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특허는 무효" 판결
- 이현주
- 2007-07-30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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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원 "진보성 없다"...보령제약 승소, 9월 제네릭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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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대장암과 위암 치료제인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사노피 아벤티스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은 지난해 4월3일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보령은 올 5월11일 제네릭 허가를 완료한 바 있는 옥살리플라틴 액상 주사제의 제네릭을 오는 9월부터 발매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문을 통해 “드바이오팜이 개발하고 사노피 아벤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사노피 아벤티스가 보유한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보령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보령제약의 특허 심판 승소는 세계 최초로 단일회사가 특허심판에 승소한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산도스(Sandoz)를 비롯한 9개 회사가 사노피 아벤티스를 상대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와 관련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보령의 승소가 미국의 특허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한 보령은 이번 특허심판 승소를 통해 저렴한 약가의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를 출시함으로써, 대장암 및 위암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전체 시장은 약 500억 원이며 이중 액상제제가 300억 원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노피 아벤티스는 지난해 1월 기존의 동결건조분말 제형의 옥살리플라틴을 액상으로 변경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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