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6곳, 내부고발로 허위청구 '들통'
- 박동준
- 2007-07-30 1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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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4차 포상금 569만원 지급...61건 정산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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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및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인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돼 2,145만원이 환수결정됐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신고자들은 총 56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최근 4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부고발된 요양기관 6곳(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의 부당확정금액 2,145만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569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19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14건은 확인 중, 61건은 현지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조사 후 정산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신고 포상금이 확정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A한의원은 내원일을 허위청구하거나 무료진료를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1,056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 26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B의원은 무자격자가 심전도를 검사한 후 급여비를 청구하다 내부 고발돼 총 부당확정금액 678만원을 기준으로 1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결정됐다.
C의원과 D의원 역시 무자격자가 방서선이나 심전도 촬영을 한 후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적발돼 각각 503만원, 324만원의 부당확정금액에 포상금은 8만원과 9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병원은 건강검진 당일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추가 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진찰료를 청구했으며 F병원 역시 가족진료시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이 내부직원에 의해 제보, 100만원과 45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정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신고 건의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신고건수 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의약단체에도 공익신고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 회원들이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는 직원이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건에 따라 10~30%에 이르는 금액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유지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단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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