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신경정신과 처방 1포에 조제해도 될까
- 홍대업
- 2007-07-27 12:2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양주 J약국서 환자요구...복지부 "의사 문의 바람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동일인이 가져온 내과와 신경정신과 의원의 처방전을 약 1포에 함께 조제할 수 있을까. 답은 '먼저 의사에 문의하라'이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J약국에서는 한 환자가 이같은 요구를 해와 당황했다.
26일 J약국 C약사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여성환자가 최근 내과와 신경정신과 의원의 처방전을 가져와, 복용이 번거롭다며 한 봉지에 알약을 합쳐서 조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내과에서 받아온 처방전에는 협압약과 당뇨약이, 신경정신과의 처방전에는 리스페달과 시프람 등 항우울제 성분의 향정약이었다.
C약사는 병용금기 약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일단 각각의 처방전대로 조제를 해서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곧이어 담석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도 내과와 외과의 처방전을 들고 와 한 개의 약포지에 섞어서 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유사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C약사는 동일인이 가져온 2개 이상의 처방전을 한꺼번에 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 대한약사회 등에 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심처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환자의 안전과 약화사고시 약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처방을 한 각각의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병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이 필요하고, 제제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면서 “자칫 약물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알약의 첨가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상 복수처방에 대해 한꺼번에 조제할 경우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제26조 제2항에는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는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7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8"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9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10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