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 공동부담, 의약품 피해기금 필요"
- 최은택
- 2007-07-24 18: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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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주 교수, 국내 부작용 보고 '빈껍데기'...활성화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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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제약사가 공동부담하는 의약품 피해구제기금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질병정보를 데이터마이닝해 약물유해 반응에 대한 실마리 정보를 추적하는 능동적 감시자로 심평원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24일 ‘화이자 프레스 대학’에서 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공신력 있는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라도 임상 등 시판 이전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판후에 자발적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5월 정부의 활성화 조치이후 작년 한 해에만 2,407건의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1980년에서 2004년까지 미국에서 퇴출된 20개의 의약품 중 외국의 보고이전에 국내에서 먼저 보고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이 점을 뒷받침 했다.
의약품 부작용이 적절한 처방·조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매우 우려스런 현실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지적.
박 교수는 따라서 의·약대 정기 교육과정에서 자발적 부작용보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진료와 복약지도 과정에서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약물감시센터를 늘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심평원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실마리 정보를 추적, 인과관계를 평가한 뒤 행정조치하는 방식의 능동적 감시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본처럼 식약청과 제약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에서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의약품 피해구제기금 설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는 사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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