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 지방청 이관
- 박찬하
- 2007-07-16 14:0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월 3일자부터 적용...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8월 3일부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를 지방 식약청에서 관할하게 된다.
식약청은 16일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157호, 2007. 7. 3)과 관련, 8월 3일자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수리업 신고, 변경, 휴업, 폐업, 신고증 재교부 등) 일체가 해당 지방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문의=380-1690.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7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10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