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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약→발모약 대체처방 중점관리 나서

  • 박동준
  • 2007-07-06 07:06:36
  • 심평원, 최근 4년새 2배 늘어...MSD 프로스카5mg 등

전립선 비대증 진료건수가 지난 2002년 80만건에서 지난해에서는 195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자연증가와 함께 탈모환자의 허위청구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경향 리포트'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둔갑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의사와 환자들의 허위청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외래처방으로 전립선 치료제를 구입한 환자는 지난 2002년 59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16만명으로 상승했으며 진료건수 역시 80만건에서 195만건으로 144%가 증가했다.

2002년 106억원 불과하던 전립선 치료제 청구금액 역시 지난해에는 279억원으로 163%로 상승해 같은 기간 전체 약국 청구액 증가율 59%를 3배 이상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1,366원으로 상한금액이 가장 높은 MSD의 '프로스카5mg'(성분명 피나스테리드)를 꼽았다.

프로스카5mg가 보험적용가로 2만원인 반면 같은 성분으로 용량만 줄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1mg'가 비급여로 5~6만원에 이르면서 비용부담을 우려한 환자들이 편법으로 프로스카를 처방, 4등분 한 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전립성 비대증의 급격한 증가는 자연증가분과 함께 탈모환자의 허위청구가 포함돼 있다"며 "의사가 환자의 요구 등에 의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상병 하에 처방해 보험적용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탈모치료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될 경우 부작용이나 실제 전립선암검사 오류 등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및 질환 통계치의 오류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사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청구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급여조사 시 중점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가 공모할 경우 전체 허위청구를 적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며 "비록 환자가 허위청구를 유도한다고 해도 의사가 이에 동조하기 보다 그 위해 요인을 알리고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분석 역시 의사와 환자들에게 전립성 치료제의 탈모치료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급여조사 시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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