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공장 00평' 표기 못해...과태료 부과
- 가인호
- 2007-06-29 06:35: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7월부터 계량단위 통일..병행표기도 금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우리 제약사는 00에 00‘평’ 규모의 cGMP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7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평(坪), 인치, 갈론, 온스 등 비법정단위 도량형 사용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
따라서 제약업소는 물론 약국에서도 ‘평’은 제곱미터(㎡), ‘갈론’은 리터(L), ‘온스’는 킬로그램그램(kg) 등 법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제약업계에서 법정계량단위 의무 사용에 따라 가장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병행표기 금지이다.
7월부터는 기존단위를 쓰고 괄호안에 바뀐 단위를 병행 표기하는 것도 금지됨에 따라 업계는 계약서, 허가신청, 홍보물 작성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의약품 계량 단위의 경우 이미 원료약 분량표기나 완제약 허가지침에서 법정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허가신청 시 ‘갈론’ 이나 ‘온스’등의 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GMP제조시설 허가 신청 시 ‘평(坪)’단위와 제곱미터를 병행 표기하는 사례가 종종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허가지침에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토록 정하고 있어 제약사에서 허가신청 시 온스나 갈론 등의 단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곱미터와 평 단위의 병행사용만 유의하면 될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가신청을 제외한 광고 홍보물 작성이나, 계약서 등에도 모든 계량단위가 통일됨에 따라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3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9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10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