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수입실적 없는 업체에 폐쇄명령
- 박찬하
- 2007-06-28 16:0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의약품 등 수입업체 대상 일제정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에 의거 의약품등 수입자는 품목마다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관리자를 두고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관리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한 경우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소& 8228;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필요한 시설& 8228;기구가 전부 없을 경우 전품목수입업무정지 6월 또는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의약품 수입허가 등 관련법령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28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올해 안에 영업소 폐쇄명령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관할 의약품 등 수입업소 1,679개소 중 상당수가 수입실적이 없다는 것.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거나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규정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그러나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대상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면 직권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구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직권폐쇄 후에도 일정기간 내 영업재개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방문절차 없이 즉시 신규영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