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병원파업 대비 비상대책 마련
- 강신국
- 2007-06-25 10:1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직의료기관 지정·24시간 진료체계 가동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전국 435개 응급의료기관을 가동,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지자체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재구성해 진료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곳으로 전체 병원(1,622곳)의 7.8% 수준.
복지부는 병원내 전체 노조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원 대부분이 진료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진료대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5일 파업전야제 행사를 갖고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병원)별 부분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의 핵심 쟁점은 ▲9.3%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5일제 전면 실시 ▲의료법 개정안 저지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