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약국, 29일까지 자율점검표 제출해야
- 홍대업
- 2007-06-24 1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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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마약류취급자 점검표 2종 작성...미제출 기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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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는 오는 29일까지 약국 및 마약류취급업소(향정 포함)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남구보건소는 최근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인터넷을 이용한 자율점검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초 지난 5월31일까지 접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미제출한 약국들의 경우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표 작성방법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ht://healthpia.gangnam.go.kr)에 접속, 오른쪽 Quick link의 자율점검표를 클릭한 뒤 업종을 선택하고 허가(등록 및 신고)된 업소명 등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을 거치면 된다.
특히 약국은 반드시 2종(약국 및 마약류취급자)의 점검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강남구보건소는 해당기간까지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로 구분돼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51-25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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