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제주특별법 개악안 철회"
- 홍대업
- 2007-06-18 1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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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의료연대회의-제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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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개설 허용 ▲영리병원 개설요건 완화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비전속진료 허용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강창일 의원, 6월5일 발의)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 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조례 제정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했으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외국의료기관과의 차별철폐를 이유로 국내영리병원 허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파급력을 가지고, 이는 읠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리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완화와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의 조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안 폐기 ▲의료·교육 공공성 훼손하는 개정안의 상업적 독소조항 철회 ▲행자위·복지위 심도 깊은 검토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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