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테란캅셀, 신장병 예방목적 투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06-17 17:42: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초과인정 근거 부족…문헌상 예방효과는 인정
급·만성 기관지염 등에 허가를 받은 오가논의 뮤테란캅셀(성분명 : 아세틸시스테인)이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투여됐을 경우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17일 복지부는 혈관조영촬영 조영제로 야기되는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사용된 뮤테란캅셀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뮤테란캅셀이 조영제 항산화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문헌 상 밝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4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5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8"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 9하나제약, 장남 이사회 제외…쌍둥이 자매 전면 배치
- 10[기자의 눈] 약가 깎고 R&D 늘려라…중소사 ‘퇴출 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