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축소 다품목처방도 삭감대상
- 박동준
- 2007-06-18 0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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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환자 본인부담 사유 일괄진료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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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발생 등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요양기관의 진료패턴은 삭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사유로 1개 진료과에서 일시에 모든 진료 및 처방이 이뤄질 경우 요양기관은 심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진료과에서 모든 진료와 처방 등이 이뤄질 경우 약제 다종투여가 발생하는 등 제도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의 다품목 처방은 제도 시행 전부터 꾸준한 지적을 받아온 사항으로 본인부담을 절약하기 위한 환자들의 요구도 더욱 빈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괄진료가 발생한 경우는 다품목처방건 등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선택병의원 이용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남발될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 등의 이유로 급여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급여 상한일수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이 적용되지 않고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도 급여제한 없이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에 대한 의뢰 및 재의뢰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선택병의원제는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가 주치의를 통해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의료급여 의뢰서 남발에 따른 오남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급여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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