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대상 위해약품 회수 설명회 개최
- 박찬하
- 2007-06-10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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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청, 15일 오후 3시...시행규칙 개정안 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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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은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15일 오후 3시 위해의약품 등 회수 관련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회수등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설 ▲회수관련 시스템 매뉴얼 해설 등이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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