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예외신청 19개품목, 오늘 최종 결정
- 박찬하
- 2007-06-11 0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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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KGSP 소분과위, 환인 등 4개사 신청 심의
환인제약 등 4개 업체 19개 품목에 대한 소포장 예외인정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식약청은 11일 오후 3시 본청 제2별관 7층 회의실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위원회 KGSP소분과위원회를 열고 환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소량포장단위공급 예외인정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에 소포장 예외인정 신청을 접수한 업체는 환인제약과 동구제약, 한국로슈, 제일기린 등 4개 업체며 이들이 제출한 19개 품목의 세부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약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일반의약품 ▲100T 병포장만 공급되는 수입약 ▲만성질환에 장기투약되는 제품 등의 경우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업체 차원에서 진행된 소포장 예외인정 신청에 대한 중앙약심의 검토여부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작년 말 시행 이후 나타난 소포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협회는 최근 ▲병포장의 소량포장 인정 단위를 현행 30정·캡슐에서 100정·캡슐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퇴장 및 저가의약품을 소포장 예외 대상에 포함할 것 ▲전년도 재고량을 감안해 '10% 의무생산량' 규정을 조정할 것 등을 식약청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소포장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논의는 중앙약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개별업체들의 예외인정 신청이 계속되고 제약업계 역시 제도 개선논의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어서 중앙약심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소포장 시행기간이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을 식약청이나 약사회 등이 피력하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소포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중앙약심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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