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급여환자, 보험청구 헷갈리네"
- 강신국
- 2007-06-02 06:0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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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처방에 국한 약국서 급여처리...일반 병의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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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급여가 제한된 의료급여 1종 환자가 보건지소에 처방을 받아왔다.
이에 C약사는 급여 제한 중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환자에게 이야기 하자 환자는 약국을 휑하니 나가 버렸다.
결국 환자는 약국에서 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C약사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결국 C약사는 수소문 끝에 급여자격 제한 중인 1종 환자가 보건소(지소)에서 처방을 받아왔다면 약국에서 급여처리가 가능하다는 심평원의 답변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격 제한 1종 급여환자가 보건소 처방을 받아왔을 경우 약국에서 급여처리가 가능해 확인돼 일선약사들의 청구업무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이 개정으로 급여환자 선택병의원제도가 도입되기 때문.
하지만 자격제한 급여환자가 보건소(지소)처방을 받아왔을 경우 법이 개정되더라도 약국에서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자격이 제한된 1종 급여 환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왔을 때나 '급여자격 정지' 중인 경우에는 급여처리를 하면 안된다.
약사회 보험팀 관계자는 "자격제한에 걸린 1종 급여환자가 보건소 처방전을 받아 왔다면 약국에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며 "7월1일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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