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종업원 업무범위 찬반 '팽팽'
- 강신국
- 2007-05-25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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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감독, 단순 소분은 허용" Vs "소분도 엄연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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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소분·정제 분할도 조제 행위인가?]
종업원의 소분, 분할 등 조제보조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무자격자 조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일선 약사들의 반응이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복지부 입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면 약사들은 자동화 기계가 하는 단순 조제와 보조원의 소분행위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며 조제보조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비판했다.
반면 찬성의견을 낸 약사들은 소분행위가 조제가 아니라면 연고하나 혹은 포장된 약 집어주는데 조제료를 왜 받냐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가 어찌 약에 대한 배타권을 주장할 수 있냐고 조제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해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큰 개구리'라는 네티즌은 "노바스크가 30정 처방 나왔을 때 바쁠 경우 전산직원이 약사 지시로 조제실에서 노바스크 한통 가져와 약사 손에 쥐어주는 경우도 비약사 조제"냐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연고제 덕용포장을 소분하는 행위, 시럽제를 일정량씩 나눠담는 행위, 정제를 분할하는 행동들은 약사의 관리 감독 하에 가능한 행동들"이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결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팜팜맘'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5000만원 짜리 기계는 되고 사람은 안 되냐"며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동 조제되는 기계는 합법이고 직원은 불법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종업원의 조제 보조행위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네티즌 'ㅉㅉ'는 "조제는 영어로 dispensing으로 바로 소분한다는 뜻"이라며 "소분이 조제다. 혼합포장은 dispensing이 아니라 unit dose "mixing으로 소분도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제행위"라고 못 박았다.
'김약사'라는 네티즌도 "연고를 소분하는 행위나 1000정 알약을 한 알씩 담는 행위나 똑같은 조제 행위"라며 "말을 표현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라는 네티즌은 "과연 조제보조 행위를 합법화 했을 때 약사들의 복약지도나 투약감독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지금도 소분이나 정제 분할에 시간을 뺏겨 복약지도를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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