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 기준 개정...3품목 신설
- 가인호
- 2007-05-24 00:2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510품목 수재, 세파클러서방정 등 개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항생물질의약품 기준이 최종 개정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지난 11일자로 최종 고시하고 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에 대하여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
국내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으며 1955년에 최초로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염산세페타메트피복실 산” 등 3품목을 신설했다.
또한 민원질의 및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요청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세파클러 서방정” 등 4품목을 개정고시 하였고, 일반시험법 및 부록의 시약& 8228;시액과 완충액을 개정고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6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 10"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