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도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 의무화
- 최은택
- 2007-05-24 06:4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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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운영방향 설명...의약품 지역별 청구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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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의 시군구별 청구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 강지선 팀장은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정보센터 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했다.
강 팀장에 따르면 의약품 구입내역은 그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보고가 의무화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고대상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되고 보고시점도 최소 월단위로 조정된다.
또 보험의약품 뿐 아니라 비급여의약품 내역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 같이 취합된 정보를 가공,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특정 의약품의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처방 및 조제실적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내용은 시군구별 청구량-청구금액, 상병별 청구량-청구금액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지선 팀장은 이와 관련 “센터 업무운영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약품 정보공개 유형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강 팀장은 또 “정보제공 수수료는 적정기준에 따라 건별로 책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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