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환불불가"
- 홍대업
- 2007-05-22 12:0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낱알·개봉판매 금지-관리상 문제로 부작용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에 환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민원에 대해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은 특성상 보관 및 관리 등의 문제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제48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한약제제를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봉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에 대해 낱알판매 또는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이나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에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민원인 J씨와 같이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못 박았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면서 “환자에게 재투약이 가능하지 않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J씨는 지난 16일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 남아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낱개로 환매가 가능한 약은 환불이 되지만 박스 포장이 돼 있는 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환불요청거부의 기준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