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약제감수성검사지 첨부해야
- 홍대업
- 2007-05-13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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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제 운영 관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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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 확대된 15개 질환군 가운데 ‘다제내성결핵’과 관련 별도 질병코드를 신설할 때까지 결핼질병코드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최근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 운영 관련 통보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통보내용에 따르면,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현재 별도의 질병코드가 없는 만큼 이를 신설할 때(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예정, 2008년 시행)까지는 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결핵질병코드(A15∼A19)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는 다제내성결핵임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지로서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는 7개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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