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 육성 위해선 정부규제 철폐돼야"
- 류장훈
- 2007-05-11 1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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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병협회장, 복지부 의료정책워크숍 특강서 주장
병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10일 오후 강원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관련 규제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포함하면 의료법 등 모두 260여 가지나 된다”며 “싱가폴에서 우리나라 안동병원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은 3∼4 시간 만에 법인의 허가절차가 종료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그 설립근거와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른 조세 차이를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에 관해선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며,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 국가 의료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기초연구 임상연구 상업화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의료 R&D가 단계별·기술중심으로 추진돼, 연구 결과물이 임상연구·의료산업 단계에서 활용실적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생산액 10억 원당 투입되는 고용자 수 지표인 ‘취업유발 계수’를 볼 때 의료산업은 16.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12.2명 보다 높으며 4.9명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3.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OECD 국가들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8%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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