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로 탈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홍대업
- 2007-05-11 10:3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서 결정...지능적·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단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1일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과세전적부심에서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활용, 탈세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 및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A주식회사(청구법인)의 사례를 제시했다.
A사는 지난 2000년 제2기 중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4억원)을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33백만원을 줄여 신고했다가 약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과세관청인 B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418백만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A사는 자료상이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