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 강의
- 정웅종
- 2007-05-10 23:3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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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18일 세무강좌 열어...세무제도 변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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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약사회가 오는 18일 오후9시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약국 세무강좌를 연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서한세무법인 고문)가 강사로 나서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방법과 변경된 세무제도를 설명한다.
약사회는 "절세기법은 물론 복식부기의무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화 등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신고를 한 약사 회원이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창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585-7630) 또는 이메일(kpamong@kpanet.or.kr)로 보내면 된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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