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네릭 약가신청 취하압력설 주목
- 박찬하
- 2007-05-11 06:45: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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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황 이미 포착..."공정거래법 저촉여부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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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업체를 대상으로 약가결정 신청을 철회하라는 오리지널 보유업체들의 회유작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오리지널 업체들이 제네릭사를 설득해 약가신청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저촉이 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제네릭 품목의 약가결정 신청으로 오리지널 약가 20% 자동인하 통보를 일부 업체들이 받으면서 가시화됐다.
20% 인하통보를 받은 모 업체의 경우 제네릭 약가결정 신청 업체를 설득해 자진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약가인하 조치를 피하기도 했었다.
또 약가인하 통보대상이었던 다국적사 중 한 곳도 약가신청 업체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약가신청 제네릭사에 경고장을 보내 약가신청 자체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곳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 등 여러경로를 통해 이같은 정보를 전해 들었다"며 "약가신청 취하를 설득했든, 압력을 행사했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서류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조사를 벌여 양사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물증을 잡아야하는 사안"이라며 "제약업계 대상 실태조사 결과가 정리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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